언론인 윤리강령
뉴스라인제주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직한 언론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인 자신의 윤리적 결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뉴스라인제주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뉴스라인제주는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수행돼야야 할 것임을 믿는다.

뉴스라인제주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의 자유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수호는 뉴스라인제주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매체를 만들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2. 사실과 진실보도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우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치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파헤친다.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3. 독자의 반론권 보장

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4.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5.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6.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7. 정당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자세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8.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


9. 보도 준칙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기사 가치를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10.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11. 시행

이 윤리강령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