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25일 민식이법 시행

교통 시설 개선 및 처벌법규 강화

2020-03-24     김수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 설치 기준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총 17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도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파악, 과밀 지역에 설치된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총 121개소 中 23개소에 대해 旣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23개소 중 제한속도가 50km/h로 운영되고 있는 34개소에 대해 속도하향(30km/h) 심의를 완료(2020.1.30.)해 올해 중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각종 교통시설 추가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운행 시 전방주시, 서행운전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조 하에 교통시설 개선과 동시에 등·하교 시간대 교통순찰대 등을 활용, 통학로 주변 집중 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수시로 계도·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