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전개

내년 1월 31일까지 강·절도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2019-12-22     김수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각종 범죄 및 사고가 증가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23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취약지역 중심의 가시적 범죄예방활동 차원에서 소규모 금융시설과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취약하다고 판단된 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시설 중심으로 거점근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 범죄와 주취·데이트·응급실 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검거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박·마약·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해 1월 31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위주로 자치경찰과 합동,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근 생활안전계장은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