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도내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15일부터 실시

2일~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2019-09-02     김수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홍보 및 계도기간(2.~14.)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 단속 대상 행위는 1)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단횡단 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2)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3)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