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고용장려금 4억3천만원 투입 추진 중

2012-08-31     나는기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전국최초로 도 특수시책 사업인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올해 총 4억32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월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월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55만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장려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7월말 현재 98개 기업으로 183명에 대한 2억1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