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주민·활동가 무더기 법정에 "나는 무죄, 법 공정성 지켜달라"

2012-08-19     나는기자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법정에 서게된 30여 명의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적법성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7건의 소송으로 36명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에 앞서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중 하나가 법의 공정성"이라며 "재판부가 법의 공정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고 현재 강행되는 공사의 불법·부당성 여부를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토목건설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5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200명이 넘고 또 2010년 이후 492명의 연행자가 발생해 더욱 많은 연행자와 고소, 고발 그리고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며 "하지만 레미콘 경비라는 비웃음과 더불어 용역경찰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례만 전년대비 50% 이상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잘못된 국가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침입한 혐의로 16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외에도 69명의 주민과 활동가 등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체포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4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