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위법행위 ‘하늘엔 드론이, 땅엔 지킴이’

2018-04-17     김수성 기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봄철 본격적인 산행시즌 도래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된 장소이외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최고 30만 원 부과된다.

최근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SNS 및 인터넷을 활용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입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소별로 단속반 및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하여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무인기(드론) 및 CCTV를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이창호 소장은 “한라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비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탐방객들이 올바르게 등산문화를 정착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