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일대 불법 대규모 산림훼손 사범 구속영장 청구

도자치경찰단, 폐기물(폐목재) 불법 소각 처리 등 혐의
건축자재 야적장 임대·매매 영업...100억 원 상당 매출

2017-12-14     김수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야적장을 조성하고, 폐기물(폐 목재)을 불법 소각 처리한 A가설산업 대표 임씨(男,51세)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임씨는 2011년 6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로 절·성토 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하고, 추가로 2013년 9월경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을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 목재) 183톤 상당을 불법 소각, 주변 토양 및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여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히면서, 도내 중산간 일대 본건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면밀히 확인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