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령 5명 입건...“형사처벌 2배 추징”

2017-08-16     서보기 기자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41) 등 5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시로 인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고용센터에 실직 상태라고 허위 신고해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8개월간 800여 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유사한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며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