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거부하는 부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17-08-01     서보기 기자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아이언 골프채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에는 자신이 출장을 다녀오며 구매한 염주를 자녀들에게 끼우게 하려다 B씨가 이를 못하게 하자 우드 골프채로 B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척추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와 이혼해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 점, 피해자가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