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강동균 회장 '벌금형'…검찰 "항소여부 곧 결정"

2011-11-24     나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54)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23일 오후 1시 40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날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강 회장에게 2년6월의 다소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측의 우려와 달리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강 회장은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 평화활동가 김동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종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마을주민 정경보 씨 등 5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마을청년회장 김영삼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반대측 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환호를 하며 이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강기탁 변호인은 "법원이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 우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곧 결정짓겠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