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수년간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구속

2017-01-24     현달환 기자

현직 소방관이 소방장비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씨(37)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방장비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에게 21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고 장비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강씨의 상급자 또는 동료들이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비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을 함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업체대표 2명과 공모하고 부정 입찰한 규모는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강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