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총선 선거비용 불법지출 예비후보 등 검찰 고발

2016-07-26     김수성 기자

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시선관위가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시 누락했다.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됐다.

제주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임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