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양식장에 가축용 항생제 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2015-10-26     양대영 기자

약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가축용 항생제를 제주지역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축용 항생제를 일부 광어양식장에 판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약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를 홍해삼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산용보다 3배 가량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도내 일부 광어 양식장에 2만1667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는 5억2000만원 상당으로 3300만마리에 사용될 수 있는 분량이다.

수의사 고씨 등 2명은 현행 법령상 수의사들이 처방을 하면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산질병관리사 김모(44)씨와 공모해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시켜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 수의사 2명은 약품회사 임원과 영업직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며 자사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로 동물병원을 개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산질병관리사 안모씨(41)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인 청매소 등 3종·330㎏ 상당을 지난해 1월부터 밀반입해 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했다. 심지어 중국산 항생제에서는 살충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강씨 등을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광어양식장에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가축용 항생제 2792병을 압수하고, 광어 양식장에 수산용 항생제외 또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