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방치되었던 건축공사, 이번엔 재개될까?

제주시, 지난 21일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처리
당초 218m, 관광호텔․콘도에서 168.99m 관광호텔․일반호텔로 변경

2015-08-24     양대영 기자

제주시가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건을 지난 21일 자로 처리함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 이후 30년 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었던 건축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5층, 지상56층, 218m 높이의 관광호텔‧휴양콘도‧판매시설‧위락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변경처리 됐었다.

그간 건축물 높이 및 규모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층수 및 높이를 축소하는 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9일 동화투자개발(주)(대표 박시환)에서 지하5층, 지상38층, 168.99m 규모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소방 △상‧하수도 등 21개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8월 18일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건축 변경허가를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림타워 변경허가의 주요 내용은 당초 지하5층, 지상56층, 높이 218m 규모에서 층수 및 높이가 대폭 감소된 지하5층, 지상38층, 높이 168.99m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객실 수 감소(908실→776실), 콘도 부분이 일반호텔로 변경되면서 객실 수 감소(1170실→850실), 위락시설 면적이 감소(3만9190.95㎡→1만5510.39㎡, 무도장, 유흥주점 삭제) 되었으며, 전체 연면적도 30만6517.19㎡에서 30만2777.53㎡로 감소(3,739.66㎡)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