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달부터 상습음주운전자 교육강화

2012-06-01     나기자

이달부터 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돼 교육시간은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단속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전체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3회이상 음주건수 점유율은 증가 추세였다"며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