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회법 ‘위헌 논란’…“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2015-06-26     영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수정·변경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권의 심사권을 침해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국무위원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로 돌아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ip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