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압류 못한다

2014-08-05     현달환 기자

제주시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지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압류방지 통장 상품명은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과 같은 통장으로서 제주은행, NH농협, 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 복지급여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FAX 728-2539)로 제출 하면 8월분 급여부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압류방지 통장은 한부모 가족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므로 카드결재 사용 등 개인적인 입금을 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