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재검토 이뤄져야"

강경식 의원 "제도개선안 심의보류 촉구"

2013-02-28     나는기자다

강경식(무소속·이도2동 갑) 의원은 28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속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2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해 제출된 제도개선안을 심의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는 임시회 10여일을 앞두고 제도개선 과제로 73개 과제를 확정하고 그 중 6개 과제만을 선정해 의회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하고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는 등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생략됐다면 도의회 심의라도 거쳐야 하나 6개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정식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의견수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6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선안을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한다고 가정할 때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는 지금이라도 도민공청회를 분야별로 개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