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족센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2024-04-17     서보기 기자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연간 초등학생 40만포인트, 중학생 50만포인트, 고등학생 60만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교육활동비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가족센터(제주시 중앙로 14길 15,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