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금융포용기금운용계획 보고 없이 지출 계획발표 지적

금융포용기금 2024년 운용계획 문제점 지적

2024-02-26     김수성 기자
김승준

2024년 신설한 금융포용기금으로 1천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기금설치 및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금융포용기금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약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4년에 신설되었다”며, “2024년 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금융포용기금은 10억 원(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기부금 수익 5억 원)을 수입으로 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제외한 9억9000만 원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융포용기금 운용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김승준 의원은 “도지사는 2024년 주요업무보고시 인사말씀에서 금융포용기금으로 1천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지원계획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