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5 일 ( 수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 발의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완화를 통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골자 ​​​​​​​송재호 의원 , “ 지자체가 행안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

2023-10-27     서보기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25( 수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1 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 일본의 고향세 ( 고향납세제 ) 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 만 원 상한의 기부한도 , 기부주체 제약 ( 법인 및 이해관계자 ) 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 특히 단일 플랫폼 ( 고향 e 음 ) 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 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 거주지 기부제한 ’ 과 ‘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 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라고 말하며 “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