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헌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은 위성, 꼼수정당 합법화하겠다는 건가”

우리공화당 20일, 헌법재판소 결정 강력 비판 “헌재 결정은 국민과 동떨어진 섬나라 판결”

2023-07-20     양대영 기자
조원진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 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 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이 2020년 총선 때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0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해 대한민국 초유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바람처럼 사라진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투표 결과 이후 사후 보정이 들어가는 기괴한 선거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또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괴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국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섬나라 판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꼼수정당, 위성비례대표정당은 거대 양당조차 잘못되었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합리화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로 만들어진 정당이 결국 선거 이후에 이 꼼수 정당이 없어지는 이유를 진정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이번 총선은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치를 통해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깨끗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