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아동보호 강화법 ” 대표발의

2023-03-17     서보기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현행법은 △ 아동을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 2 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 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 고 강조했다 .

위 의원은 이어서 “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 면서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 .”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