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 , 「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 발의 ... 왜곡ㆍ비방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주 4 ㆍ 3 진상조사 결과 왜곡 또는 희생자ㆍ유족ㆍ관련 단체 비방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 담아 송재호 의원 , “ 정부도 사과한 현대사의 비극 . 그 누구도 욕보일 수 없어 ... 엄벌 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2023-03-09     양대영 기자
송재호

최근 발생한 제주 4 ㆍ 3 왜곡과 관련해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갑 · 행안위 ) 은 9 일 ( 목 )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 유족 ,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 제 13 조에는 ‘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 ㆍ 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 ㆍ 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 ㆍ 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 제 31 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 직무집행 방해 ,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 제 13 조에 ‘ 제주 4 ㆍ 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 제 31 조 벌칙조항도 개정하여 ‘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 ㆍ 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갖추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 제주 4 ㆍ 3 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 4 ㆍ 3 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 ㆍ 3 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 ” 라고 토로했다 .

이어 “ 색깔론 ,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라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끝으로 송 의원은 ,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 ㆍ 3 과 희생자ㆍ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 . 특히 ,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 김남국 , 김민철 , 김성주 , 김영주 , 김원이 , 김홍걸 , 민병덕 , 소병철 , 양이원영 , 양경숙 , 이병훈 , 이수진 , 이용빈 , 이형석 , 위성곤 , 조오섭 , 최강욱 , 한병도 , 황희 의원 등 총 20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