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 출입·조사 가능

2012-01-11     나기자

올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 출입 및 조사가 가능해졌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 그동안 행위자의 말에 의존해 조사하던 가정폭력피해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을 출입할 수 있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해 10월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