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4‧3委,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4.3희생자 88명 의결

유족 4,027명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실종선고 청구 원안가결 오영훈 지사 “오늘의 결정,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큰 위로될 것”

2022-07-20     양대영 기자
제30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7명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심사 결과 희생자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자 17, 수형인 6),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30차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