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담당 교원 연수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법과 학생 상담법

2022-05-10     김수성 기자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오순문)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10일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건강한 근로 인식과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법」, 「알바신고센터 상담의 방법」을 주제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연주 상담부장의 특강과 사례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중 다쳤을 때, 최저임금을 못 받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등 일하는 청소년들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알바신고센터의 상담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