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담당자 교육

2021-10-19     김수성 기자
2022년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동우·고관용, 이하 제주시협의체)는 19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43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및 세부사업 작성 방법 안내를 진행했다. 강의는 조경애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담당했다.

한편 제주시는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