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산업현장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도입 추진...안전 확보 총력

송재호의원,“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돼야...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2021-09-23     서보기 기자
송재호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3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됨. 지난 3년간(`17~`19)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무화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각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선지급제도를 보편화 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