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대한민국 좌파와 우파에 대한 '법의 잣대'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달라"

8일 우리공화당 강민수 청년위원장 논평

2021-09-10     김경호 기자
강민수

최근 언론중제법과 관련해 우리공화당 강민수 청년위원장은 지난 8일 현시국에 대해 좌파독재 정권에 대한 조금의 의문이나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언론재갈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우리공화당 강민수 청년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9월 7일 독립언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가 이례적으로 조국과 이인영 정치인의 자녀 명예훼손 사건으로 자택에서 강제 체포영장 집행은 좌파 독재 정권에 조금의 의문이나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단속 시키겠단 본보기"라며 "특히 자택에서 강제 체포영장과 민주주의에서 언론탄압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청년위원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탄압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현정권은 우파에 대한 탄압도 멈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파와 우파에 대한 법의 잣대의 기준이 너무나도 틀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세월호 사건 때만 해도 좌파들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 유포와 낭설들을 퍼트렸나. 그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직도 당당히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며 금배지를 차고 당당히 국회에 앉아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이런 불의를 보고 절대 좌시하면 안된다. 우리도 베트남처럼 홍콩 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며 "경찰은 20여 일 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구속영장 집행도 포기하고 1시 30분 만에 자진 철수하고 돌아갔었다 돌아가며 경찰이 얼론에 남긴 말은 집행 요구에 불응해 유감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이것만 봐도 좌파 독재 정권에서의 법의 잣대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