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교육학부모연대 “평등법 절대 반대…아이들은 엄마가 지킨다”

2021-07-28     양대영 기자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절대 반대를 외치는 차량시위를 펼쳤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주도 전체를 순회하는 차량 시위를 통해 평등법이 금지될때까지 반대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아이들에게 제3의 성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통과되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정상이라고 하는 교육이 말이 되느냐"며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평등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궤를 같이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분열과 역차별을 조장하고 신앙 양심 등을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