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지원

2021-07-26     김수성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 2인가구기준 185만 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1년 6월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95가구1479명이며, 제주시는 6월 말까지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151명에게 총 5천4백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해 학습기회 제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