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9일부터 '닥치고' 무기한 3단계 격상…전격 발표

2021-07-16     양대영 기자

16일 오후 3시,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됐다.

또한 그 동안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예외 인센티브 적용도는 전면 제외되고 종교 시설의 경우 20% 이내에만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역시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