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을 '감사반원 접대 의혹' 경찰청에 고발합니다“

22일 전농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전국조합노조 등 기자회견

2021-06-22     양대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하게 됐다.(유튜브 '뉴스라인제주'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는 22일 제주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 감사 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14일에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 수수 비리가 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기간 중 최소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직후 아침 8시20분에 전 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잠깐 다녀왔다. 접대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고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에 설명하라’고 사실을 왜곡해 직원단속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사실로 한림농협 조합장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농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주도 방역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측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접대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자리였으며, 비용도 나눠서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