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72개소 행정처분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 광고할 것 당부”

2021-06-22     김수성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는 상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결과 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서부지역(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부동산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1개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중개업소 3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각 25만 원 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한 중개사무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는 “중개업소가 2021년 6월 현재 1387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 광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