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06-13     김수성 기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7만3312건에 77억3천8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11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 7만3226건·78억2천4백만 원 대비 8천6백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했으나 연세액 미리 납부 시 공제 혜택 있는 연납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 5월 10만4695대에서 2021. 5월 10만6565대로 1870대(1.8%↑)가 증가했으며, 연납도 2020. 1월·3월에 58억2백만 원에서 2021. 1월·3월에는 62억7천9백만 원으로 4억7천7백만 원(8.2%↑)이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1월, 3월)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낼 분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연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추첨(7월)을 통해 경품(2만 원 상당 상품권)을 150명에게 지급하며, 미납하면 가산금(3%)과 중가산금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