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구 재산분, 구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2021-06-13     김수성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중에서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내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각각 내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하고 내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