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상 건축물 25개소 선임·신고 완료

서귀포시, 전문성을 가진 유지관리자를 통한 기계설비 유지·점검

2021-05-19     김수성 기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기계설비법’ 제정(2018.4)·시행(2020.4)으로 올해 5월 20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하는 3만㎡ 이상인 건축물 25개소에 대해 18일자로 선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 추가되는 1만5천㎡ 이상 등 선임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선임·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유지관리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재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 조치 포함)된 상태 등 미사용 건축물(우리 시 1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선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