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

2021-05-19     김수성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 대상 법인은 2019년도에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으로, 지난 4월에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시는 도내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작년도의 70% 수준으로 감축해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조사서 및 결산서 등 법인 장부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소신고 또는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과세예고 이후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만큼,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수정신고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79건·6억7천6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