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제주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자전거이용 여건 마련"

2021-05-18     김수성 기자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명환 의원은 2021년 기준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7만9548명인데 각급 학교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의 수는 5577개로 전체 학생 수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학교별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총 191개교 중 자전거 거치대가 100개 이상인 학교 6교(3.1%), 51~100개 31교(16.2%), 31~50개 23교(12%), 21~30개 32교(16.8%), 11~20개 39교(20.4%), 10개 이하 23교(12%), 전혀 없는 학교가 37교(19.4%)라고 했다. 즉, 학교마다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의 비만율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명환 의원에 의하면 도청 소관으로 이미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자전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맞게 일선학교의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과 자전거 타기 교육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운영계획 수립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도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