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중진공,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추가 모집

중장년 근로자, 기업-제주도와 공동적립으로 5년간 2천만 원 마련

2021-05-14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110여 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60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0만 원, 기업은 월 12만 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 원)에 대한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진공 전경훈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만 34세 이하 근로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만 35세 이상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자산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28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방문해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의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1, 51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