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연수

2021-04-23     김수성 기자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은 ‘2021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연수’를 23일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를 하는 목적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건강한 근로환경 인식과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도내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28명(28교)을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을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의 강의가 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노동인권 영역을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하기 위해 주된 안건으로 협의 중인 가운데, 이 안건 상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인권전문관의 특강을 통해 직접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