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청원합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 보내"...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 부정"

2021-04-16     김경호 기자
청와대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탄핵 청원의 주된 이유는 제주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탄핵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별나게 집착한 나머지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를 뒤집기 위하여 지난 4.3사건 추모사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었다"라고 적시 되어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을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심각한 위배이며,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원하며, 그에 앞서 상기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다

한편 청원자는 청원 내용에 실명까지 남기기도 했다. 청원동의 가능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