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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평등선거 원칙에 기반한 공정 여론조사 필요”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평등선거 원칙에 기반한 공정 여론조사 필요”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11.05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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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반영비율 도민과 성산읍민으로 나누고 각각 50%씩 반영하자는 案 황당”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최종적인 도민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전 도민 전 계층 표본, 평등선거 원칙에 기반한 공정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혀왔었고 공론조사 방식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은 가장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제주도가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내용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라며 “제주도는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 의견비율을 동일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당시 원희룡 지사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의회 보고를 통해 ‘현 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묻는 설문내용은 ‘현 제주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 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의견수렴 대상과 반영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민으로 나누고 각각 50%씩 반영하자는 안은 다소 황당하다”며 “제주도민과 성산읍민을 별도의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인 것처럼 나눈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 제2공항 계획은 국비를 동원해 건설되는 관광객을 포함 전 도민이 이용할 목적의 국가공공시설”이라며 “따라서 성산 제2공항은 도민이용자 측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들을 포함, 애월, 한림, 한경·고산, 대정읍, 안덕·사계 지역 등 전 도민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공항으로서 도민 전체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또한 공항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항공기 소음피해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와 같은 한정된 조건에서 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 신설사업은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전 도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의 의견대로 도민 전체의 의견과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크로스 여론조사를 한다면 성산읍민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공항 부지에 편입된 피해지역 주민들로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산읍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기거주용 택지구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등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인해 피해지역으로 규정받는 주민들은 제2공항 입지선정 이후 토지수용이나 개발제한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제주도가 고시한 5개 마을이 피래지역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며 “성산읍 지역 내 공항예정지에 수용되는 피해지역 마을은 5개 마을로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이다. 나머지 마을은 이들 피해지역 마을들과 인접해 있는 마을로서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정은 이들 인근 성산읍 다른 마을들을 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안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피해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주민들에 대해 최소 비율의 가중치를 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며 “그러나 별도로 성산읍 행정단위를 여론조사 단위로 특정하고 가중치를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가중치 없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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