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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광장, 장례식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자치경찰 방역순찰 강화
제주 탑동광장, 장례식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자치경찰 방역순찰 강화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9.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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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일 11차 생활방역위 개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제한 운영 중인 공공시설 9월 3일~14일까지 일시 중단
자료사진
▲ 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합동 방역순찰은 지난 8월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지역에서도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 방역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 등의 조치에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일(’20. 9. 2.) 고시·공고 후 9월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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