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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의 가치
[기고] 청렴의 가치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5.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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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희 서귀포시 축산과
조율희
▲ 조율희 @뉴스라인제주

한비자(기원전 약 280 ~ 233년)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비자는 저서인 유로편(喩老篇)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춘추시대 송(宋)나라의 어느 시골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옥(玉)을 얻어, 재상(宰相)인 자한(子罕)에 갖다 바쳤다. 자한이 이를 받지 않고 사양하자 시골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보배로서, 마땅히 군자(君子)가 가질 물건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가질 것이 못 됩니다.”

이에 자한이 말했다.

“그대는 옥을 보배로 여기지만, 나는 그대에게 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긴다네.”

시골 사람은 옥을 탐했지만, 자한은 옥을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남이 탐하는 것을 탐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財貨)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위 이야기는 나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의 가치 기준과 이상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법과 덕을 저버리고 재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마저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간혹 언론 보도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현업 또는 민원현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하게 일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조직 내부 규정과 절차 등 각종 법과 제도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처벌 규정도 함께 담아 행위자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한다. 하지만, 처벌 등 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많은 공무원이 지닌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정신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라면 옛 성현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본분과 맡겨진 역할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 자신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함은 두말할 가치가 없다.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옥을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공무원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과 가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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