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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지방경찰청,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0.05.0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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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는 (우편번호 63122)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작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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