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49 (목)
“4.3특별법을 개정하고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
“4.3특별법을 개정하고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0.03.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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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31일 4.3 72주년 맞아 성명서 발표
미국 정부, 미군정하 4.3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도지사와 교육감,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31일 제주4.3 72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하라, 미국 정부는 미군정하 4.3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성 있게 지원하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 4.3 대학살로 약 3만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지 올해로 72년이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진상 규명 운동의 결실로 4.3 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4.3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4.3특별법개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속히 4.3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의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4.3의 후유장애자 선정 사유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인정되었다. 많은 유족들이 4.3 트라우마에 고통 받고 있다. 현재 4월부터 시범 위탁 운영될 ‘4.3트라우마 센터’를 국립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실질적인 4.3치유와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의 배치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군정하에 일어난 4.3학살 사건은 당연히 미국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주도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현지 조사한 문서를 보면 미군정 수뇌부는 ‘단독선거 반대자를 범죄자로 규정’했고, 초토화작전 계획을 두고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는 등 주한미군사 고문단장의 공식 보고 문서(1949.01)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4.3문제 해결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고 강조하면서 “2019년 12월 ‘제주 4.3’이 ‘2020년 적용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의 필수 학습 요소’로 반영되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주 4.3사건’이라는 학습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또한 4.3 항쟁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화는 ‘제주 4.3’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제주 4.3’ 교육이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교육청은 다양한 관련 단체와 협력해 4.3 항쟁 등 평화 인권교육에 대한 수업 자료를 보급해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4.3 교육을 위한 ‘4.3 교육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4.3 교육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적용 사례가 모일 것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4.3 항쟁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4.3의 세대 계승, 그리고 치유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공간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정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지금의 4.3 평화공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에서 너무 멀고 교육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시, 서귀포시 권역별로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4.3 교육·문화센터를 통해 전시, 독서, 음악,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둘러보는 현장체험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현장체험의 의미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4.3평화와 인권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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