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요일인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이미 발표된 공약을 전달하는 수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지사는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의 진술은 경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